선박운송 D/O와 B/L

선박운송에서는 D/O와 B/L 이 중요합니다. D/O와 B/L을 통해 물건이 넘겨지기 때문입니다.

D/O와 화물인수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배에서 내려 CY나 CFS로 옮깁니다. CY나 CFS에서는 운송회사에서 발행한 반출증이 있어야 화물을 내어주는데, 이 반출증을 D/O라 합니다.

D/O는 Deliver Order의 약자로 보통 화물인도지시서라고도 합니다. D/O는 운송회사에서 발행하는데, 운송회사에서 D/O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B/L이 있어야 합니다. B/L은 수출자가 화물을 실었을 때 운송회사가 발급하는 AIRWAYBILL과 유사한 일종의 화물인수증으로, 선박운송 시 발행합니다.

바이어는 수출자가 운송회사에서 받은 B/L 원본이 있어야 D/O를 발행받아 화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수출자는 B/L 원본을 바이어에게 보내주면 안 됩니다.

보통 선박이 출항하게 되면 운송회사는 B/L을 발행하고, 수출자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B/L은 원본과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출자는 바이어에게 원본을 보내주면 됩니다.

B/L

B/L은 선박운송에서 화물을 인수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발행은 포워더와 선박회사가 하며,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 하고,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것을 MASTER B/L이라 합니다.

B/L은 화물을 적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선하증권(船荷證券) 혹은 선화증권(船貨證券)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B/L에는 수출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수입자의 이름·주소·연락처, 어떤 화물이 운송되는지 화물내역, 선적항과 도착항, 출항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B/L은 원본과 사본으로 구성됩니다.

선박운송에서 B/L이 없으면 D/O를 발행받을 수 없고, D/O가 없으면 바이어는 화물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B/L 원본이 있어야 D/O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B/L을 쿠리어 등을 통해 비행기로 바이어에게 보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로 운송하는 화물보다 먼저 바이어에게 도착합니다. 바이어는 받은 B/L 원본으로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통관하고 화물을 인수하면 됩니다.

Surrender B/L

문제는 B/L 원본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나라가 여기에 주로 해당됩니다. 아직 B/L을 받지 못한 경우 운송회사에서 D/O를 발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바이어는 CY나 CFS에 있는 화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써렌더 (SURRENDERED) B/L입니다. 써렌더 B/L은 B/L에 ‘SURRENDER’라는 글자가 찍힌 것을 말합니다. 써렌더 B/L이 되면 사본, 즉 수출자가 스캔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온 써렌더 B/L로 바이어가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운송회사에게 B/L을 써렌더해달라고 하면 운송회사는 B/L에 ‘SURRENDER’ 도장을 찍은 써렌더 B/L을 발행해 팩스나 이메일로 수출자에게 보냅니다. 바이어는 수출자가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온 써렌더 B/L을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통관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 통관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써렌더 B/L은 반드시 B/L 원본을 발행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B/L 원본을 이미 발행해 수출자에게 배송했을 경우, 운송회사는 발행한 B/L 원본과 사본을 모두 회수하기 전까지는 써렌더 B/L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TO ORDER

택배 운송장과 마찬가지로 AIRWAYBILL의 경우에도 반드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B/L의 경우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대신에 ‘TO ORDER’나 ‘TO ORDER OF SHIPPER’ 혹은 ‘TO ORDER OF 영문 은행이름’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 있는 B/L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 ‘기명식 B/L’, 혹은 받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적혀 있다고 해 ‘STRAIGHT B/L’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반해 받는 사람 이름 대신 ‘TO ORDER’나 ‘TO ORDER OF SHIPPER’ 등이 들어가 있는 B/L을 ‘ORDER B/L’이라고 합니다.

무역에서는 B/L을 사고팔 수가 있는데, 현재 선박으로 운송중인 화물을 사고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RDER B/L을 발행하는 이유

선적일자가 다 되었는데 바이어가 아직 제품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이어가 아니더라도 현지의 보세창고에서 제품을 충분히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물건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명식처럼 받는 사람에 바이어의 이름을 기재해 놓으면 나중에 팔기가 곤란해집니다. 즉 원래 바이어는 A였고 B/L에도 A의 이름이 기재되면 다른 사람에게 팔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하지만 바이어 A는 결제를 하지 않았고 수출상은 바이어 B에게 B/L을 팝니다. 이 경우 B/L상의 받는 사람이 바이어 A로 되어 있으면 바이어 A가 화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기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팔기 좋게 나온 것이 ORDER B/L입니다. 즉 B/L에 받는 사람의 이름 등을 기재하는 대신에 ‘TO ORDER OF SHIPPER(수출자가 지시하는 사람이 물건을 받는 사람이다)’를 기재해 B/L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 받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배서

보통 물건을 사고 수표로 결제할 때 우리는 배서, 즉 수표 뒤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수출자가 B/L을 판매할 때도 수표와 유사하게 B/L의 뒷면에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는 것(배서)으로 B/L을 바이어에게 판매합니다.

배서하는 방법에는 수출자의 이름과 사인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수출자 이름과 사인, 그리고 B/L을 양도받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출자의 이름과 사인만 하고 B/L을 구매하는 사람(혹은 B/L 인수자)을 표기하지 않고 배서하는 것을 ‘BLANK ENDORSEMENT’라 합니다.

B/L 양도양수

수출자는 ORDER B/L을 통해 원하는 수입지에서 원하는 업체에게 B/L을 양도(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어가 통관 전에 B/L을 팔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B/L 양도양수라고 합니다. 즉 바이어는 수입통관을 하기 전에 B/L을 국내에 있는 다른 업체에게 팔 수 있습니다. 물론 B/L을 구매한 업체가 통관을 진행하고 화물을 인수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선박운송 FCL과 LCL

선박운송 벌크화물과 컨테이너

포워더를 통한 정보 확인

Interhelper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아 제공해드립니다.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