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송 FCL과 LCL

수출할 화물(Load)이 컨테이너 한 개를 꽉 채우는 것을 Full Container Load라고 하며 줄여서 FCL이라 합니다. FCL은 컨테이너 한 대가 운송료의 기준입니다. 즉 ‘FCL 운송료는 20피트(혹은 4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미국 달러 얼마’ 이런 식인 것입니다.

FCL로 수출하고 수입하기


선박운송에서 컨테이너는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바로바로 선박에 싣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크레인으로 선박에 싣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는 항구 내에 있는 대단히 넓은 장소(YARD)에 모으는데, 이곳을 컨테이너 야적장이라고 하며 보통 CY(Container Yard)라고 이야기합니다. CY에 모인 컨테이너는 이후에 크레인으로 선박에 적재합니다.

참고로 항공운송과 마찬가지로 선박운송에서도 당연히 수출과 수입통관이 되어야 수출을 할 수 있고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한 컨테이너가 안 되는 화물, LCL

20피트 컨테이너에는 약 33CBM을, 40피트 컨테이너에는 약 68 CBM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하나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도 다 채운 컨테이너의 운송료를 받는다면 수출자 입장에서 손해입니다.

이렇게 FCL과 달리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화물을 LCL(Less Container Load)이라 합니다. 운송료의 기준은 1 CBM, 즉 ‘1 CBM당 얼마’ 이런 식으로 견적을 냅니다.

LCL로 수출하고 수입하기(혼재화물과 콘솔)

LCL일 경우 운송회사는 1CBM당 운송료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는 되도록이면 컨테이너를 채워서 운송하려고 합니다. 같은 나라로 가는 여러 회사의 소량화물(LCL)을 모아 한 컨테이너를 꽉 채워서(FCL)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작은 화물(LCL)을 모아서 컨테이너를 채우는 것(FCL)을 집하(集荷), 혹은 콘솔(CONSOLIDATION)이라고 합니다.

콘솔을 하기 위해 LCL들을 항구 내에 있는 보세창고에 모아두는데, 이 창고를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라 하며 컨테이너화물 집하장이라고도 합니다. 또 여러 회사의 화물이 컨테이너 한 개에 집하된 것을 여러 화물이 섞여 있다고 해 혼재화물이라 합니다.

LCL의 수출프로세스

FCL일 경우에 화물은 수출자의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바로 실어서 CY로 운송합니다. 이후 CY에 있던 컨테이너는 선박에 실려서 수입지 항구까지 운송됩니다.

하지만 LCL은 일단 항구에 있는 CFS로 갔다가 FCL을 만든 후, CY로 컨테이너를 옮깁니다. 그러고 나서 CY에서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수입지 항구까지 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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