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장 같은 AIRWAYBILL

AIRWAYBILL은 항공회사나 항공포워더가 화물을 인수했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운송장으로, 운송장에는 SHIPPER(보내는 사람, 즉 수출상)과 CONSIGNEE(받는 사람, 즉 수입상)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AIRWAYBILL에는 영어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된 AIRWAYBILL 번호가 있는데, 이것은 택배의 운송장번호와 마찬가지로 화물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때 이용합니다. 즉 AIRWAYBILL 번호로 화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체크빌


일반적으로 AIRWAYBILL은 항공기가 이륙한 이후에 발행합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패킹리스트(Packing List)라는 것을 운송회사에게 보내주는데, 운송회사는 패킹리스트에 있는 수출제품의 내역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 등을 AIRWAYBILL에 기재합니다.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작성된 AIRWAYBILL은 바로 발행하지 않고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수출자에게 확인합니다. 이때 확인받기 위해 약식 AIRWAYBILL을 발행하는데 이것을 체크빌(Check Bill)이라고 합니다. 체크빌의 내용을 확인받은 후 운송회사는 AIRWAYBILL을 발행해 수출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MASTER AIRWAYBILL과 HOUSE AIRWAYBLL

항공회사와 항공포워더 둘 다 AIRWAYBILL을 발행하는데, 보통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AIRWAYBILL을 MASTER AIRWAYBILL이라 하고, 포워더가 발행하는 AIRWAYBILL을 HOUSE AIRWAYBILL이라 합니다.

포워더를 통해 항공기에 선적하는 경우, 포워더가 화물을 인수하므로 ‘포워더가 화물을 인수했다’는 의미의 HOUSE AIRWAYBILL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항공회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공회사가 화물을 인수하므로 인수증인 MASTER AIRWAYBILL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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