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환급 간이정액환급

개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일반 기업은 부가세환급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무역회사는 부가세환급 외에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도 하는데, 이것을 관세환급이라고 합니다.

관세환급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세관에 납부한 경우, 나중에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한 제품을 수출하면 납부한 수입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 방법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습니다.

개별환급


개별환급은 관세환급 방법 중 하나로 수출제품에 사용한 수입부품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환급을 받기 위한 서류에는 개별환급 신청서, 수입관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보통은 수입신고필증), 소요량증명서(실제로 수출제품에 사용된 양을 증명하는 서류로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합니다), 기타 관세청장이 정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관이나 관세사에게 문의합니다.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실제로 수입제품을 사용한 양(소요량)도 계산해 개별환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데, 소요량은 세관에서 정한 여러 가지 계산방법 중 해당하는 것을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의 방법과 요건

간이정액환급은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되는 업체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정부에서 정한 품목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으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 원 이하인 업체입니다. 참고로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면 중소기업입니다.

즉 종업원수가 300인이 안 되는 제조기업이 2011년에 환급을 받으려 할 경우, 2009년과 2010년에 환급을 받은 금액이 6억 원 이하이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됩니다(자세한 것은 거래 관세사나 관세청 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시행규칙 제12조’를 참고합니다).

간이정액환급 방법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업체가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나와 있는 제품을 수출한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수출을 증명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금액(FOB)에서 FOB는 수입지 항구나 공항까지의 운송료를 포함하지 않은 수출액을 의미합니다. 수출금액(FOB)는 수출신고필증 40번에 있는 총 신고가격(FOB)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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